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그에게 속하며, 그의 통제하에 있고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38조 및 539조 (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4조)에는 채권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제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무상 처분 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최고인민법원 지도사례 118호 “동북전기개발주식회사와 중국국가개발은행주식회사, 심양고압스위치유한책임회사 등 집행후심사사례”를 통해 "채권자의 철회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견 배경
심양고압스위치유한책임회사(이하 “심양고압스위치”)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주식회사(이하 “국개행”)에 대출을 받았으나, 약정된 대출금의 상환과 이자 지불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채권자인 국개행은 채무자인 심양고압스위치를 법원에 소송하였으며, 심양고압스위치가 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발견한 후, 채권자 철회권 소송도 제기하였다. 대출 소송과 철회권 소송은 최종 합의되어 처리되었으며, 2008년 9월 5일에 최고인민법원은 “(2008) 民二终字제23호 민사판결”(이하 “23호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양고압스위치가 국개행에 대한 대출 원금 인민폐 1억 5000만 위안 및 이자, 벌금 등을 상환하도록 명령한다.
② 동북전기개발주식회사(이하 “동북전기”) 가 대외적으로 향유하는 7,666만 위안의 대외채권 및 이자와 심양고압스위치 소유의 심양북부기계제조유한회사(이하 “북부기계”)의 지분 95%와 심양동리물류 유한회사(이하 “동리물류”)의 지분 95%를 교환하는 계약을 철회한다. 동북전기와 심양고압스위치는 서로 지분 및 채권을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동북전기는 2억 4711만 6500만 위안의 범위에서 심양고압스위치에 손실을 배상하며, 심양고압스위치는 동북전기에게 7666만 위안의 범위에서 동북전기의 손실을 배상한다.
③ 심양고압스위치가 신동북전기(심양)고압차단기유한회사(이하 “신동북차단”)의 74.4% 지분과 대외채권 및 이자로 13000만 위안에서 2787.88만 위안을 공제한 계약을 철회한다. 양당사자는 서로 지분을 반환하며,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동북전기는 심양고압스위치에 1억 3000만 위안에서 2787.88만 위안을 공제한 범위에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상기 판결 내용에 따라, 동북전기는 북부기계의 95% 주식, 동리물류의 95% 주식, 신동북차단의 74.4% 지분을 심양고압스위치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동북전기는 심양고압스위치에게 반환해야 할 채권 및 주식을 공제하며, 동북전기가 심양고압스위치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 7000만 위안 이상이다.
판결 확정 후, 국개행의 신청에 따라 북경고등인민법원에서 집행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9년 3월 24일에 동북전기에 집행 통지가 전달되어 법률 문서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다. 2009년 4월 16일, 집행 대상인 동북전기는 북경고등인민법원에 “2008년 최고인민법원 (2008)민이종자제23호민사판결을 이행한 사실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였으며, 동북전기는 지분 대가를 지불하여 판결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을 밝혔다. 북경고등인민법원은 중국CITIC 은행 심양지점의 관련 증거 기록을 토대로, 2007년 12월 20일에 동북전기가 1억 7046만 위안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금액은 5800만 위안, 5746만 위안, 5500만 위안으로 분할되어 심양고압스위치에게 이체되었다. 당일, 심양고압스위치는 료녕신태전기설비유통유한회사(심양첨승의 98.5% 지분 실소유자, 이하 “료녕신태”)에, 료녕신태는 신동북고개에, 신동북고개는 신동북차단에, 신동북차단은 동북전기에 계좌이체를 통해5,800만 위안, 5,746만 위안 및 5,500만 위안을 지불하였다. 또한, 심양고압스위치는 같은 날 동북전기에게 1억 7046만 위안을 반환한 후, 해당 지분은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북경고등법원은 동북전기가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동북전기의 집행 이의를 기각하였다.
판결 결과
북경고등인민법원은 2016년 12월 30일, (2015) 高执异字 52호 집행 결정을 내리고 동북전기의 이의를 기각했다. 동북전기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7년 8월 31일에 (2017) 最高法执复 27호 집행 결정을 내려 동북전기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북경고등인민법원의 (2015) 高执异字 52호 집행 결정을 유지하였다.
판결 요지
해당 집행 사건 지도 사례로 선택된 후,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
01.
채권자 철회권 소송의 확정 판결은 채무자와 양수인 간의 재산 양도 계약을 취소하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양수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양수인 모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02.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반환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압류, 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철회권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확정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 유효한 판결로 결정된 재산 반환 의무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중국의 <민법> 개정에 따른 채권자 철회권의 변화
<계약법> 제74조, <민법전> 제538조 및 제53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상 처분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철회권은 채권 유지 방법 중 하나인 채권 보전과 관련이 있다. 철회권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대인 간의 무상 처분 또는 불합리한 대가 거래 행위를 철회함으로써 상실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리며, 이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철회권은 1999년부터 <계약법>에 확립되어 온 채권 보전 체계의 중요한 지주 역할을 하며, <민법전> 역시 채권자의 철회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정하였다.
<민법전> 제538조부터 제542조까지는 채권자 철회권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철회권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으며, 주요 변경점은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증명 책임의 경감이다.
<계약법> 제74조 제1항
채무자가 만기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법전> 제538조
채무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보증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권을 무상 처분하는 경우, 또는 악의적으로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연장하여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법> 제74조 제2항
채무자가 분명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그 상황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 또한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법전> 제539조
채무자가 분명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분명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담보로 하여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 채무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무상 또는 저가로 재산 양도에만 제한되지 않고, 채권자 철회권의 적용 범위 확대
<민법전>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 보증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기타 불합리한 대가 거래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채권자 철회권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판례에서 채권자가 보증 등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속성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민법전>은 “채무 보증 포기”를 철회 범위로 포함시키면서 채권자 철회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의 증명 책임 경감
<민법전> 제539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구문을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로 변경하고,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를 추가했다. <계약법> 제74조 제2항은 채권자의 손해 및 이전인의 인식을 강조하며, 철회권 행사 시 위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철회 소송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의 본 조항 개정은 철회 조건으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상황”만을 요구하며, 이미 “손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선행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의 증명 책임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을 나타낸다.
2.철회권의 효력 범위
철회권은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철회권의 효력 범위를 결정 시 주목해야 할 것은 철회 대상 행위가 분할 가능한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철회 대상 행위가 분할 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부 행위만을 취소하고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자유와 제3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 철회 대상 행위가 분할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 보호와 철회권 제도의 입법적 목적을 위해 모든 철회 대상 행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번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주장한 철회 대상 행위만 무효로 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처분 행위, 특히 거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3.채권자 철회권과 대위권의 동시 행사 여부
오랫동안 철회권 판결의 구현과 집행 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특정한 규정이 없어 채권 보호의 “마지막 1km”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국 <민법전> 제정 과정에서는 철회권과 대위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해결책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방안은 논란이 크다는 이유로 입법 기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민법전> 계약편(초안)> 제2차 의견수렴 초안” 제331조는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시에 자신의 명의으로 채무자가 그 행위가 취소된 후 상대방에게 향유할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큰 의견 충돌로 인해 취소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양도하거나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히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만기채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포기한 만기채권에 대해여 채권자철회권이 성립되면 해당 포기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자의 철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저히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채권자철회권이 성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미 대금을 지불한 상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반환청구권의 시점은 논리적으로 지급시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이기도 하므로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4.채권자 철회권 행사 시기
<민법전> 제541조, 철회권은 채권자가 철회 사유를 알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철회권은 소멸된다.
여기서 “1년”은 “채권자가 철회 사유를 알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를 의미하며, “5년”의 최장 소멸 기간은 “행위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채권자가 철회 사유를 알거나 모를 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제안
●1)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압류 및 보존 조치를 취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향상.
●2)관련 증거의 적절한 보존, 철회 사유를 발견하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 방법을 사용하여 소송에서 증명력이 높은 증거를 제공.
●3)적시 행사, 철회 가능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년” 및 “5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 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