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대표적인 보증 형태 중 하나로 기업의 대외 자금 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민간 대출 분쟁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에서 최종 보증인이 채무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히 보증 계약의 조항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민법전” 시대에 법률은 어떻게 보증 책임을 규정하고, 사법 실무에서 어떻게 다양한 보증 책임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위험을 예방하고 회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문장으로 하나씩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01.보증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보증 책임은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으로 구분된다. 일반 보증은 당사자가 보증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본 계약 분쟁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여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연대 책임 보증은 당사자가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 책임 보증의 채무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법전에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6조
보증 방식은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으로 구분된다.
당사자가 보증 계약에서 보증 방식을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 보증을 통해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8조
당사자가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연대 책임 보증이다.
연대 책임 보증의 채무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02.사법 실무 중 보증 책임에 대한 확정
가. 보증 책임은 해석 규칙에 따라 우선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추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상업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형식적 판단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보증 계약의 경우, “일반 보증” 또는 “연대 책임 보증”과 같은 표현이 보증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민법전> 제686조 제2항에 정한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일반 보증으로 간주한다. 대신 의사표시의 해석 규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실질적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전> 제142조 제1항에 정한 의사표시의 해석 규칙에 따르면, 보증 계약에서 “일반 보증” 또는 “연대 책임 보증”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에만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경우, 이는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표시와 책임 부담 순서의 의사표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반 보증의 선례적 선소항변권을 완전히 반영하므로, 보증 방식을 일반 보증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시 또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 즉시 요청하거나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환하지 않을 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이는 선소항변권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연대 책임 보증의 특징을 반영하므로, 보증 방식을 연대 책임 보증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추정 규칙은 보증인의 실제 의사표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 규칙을 통해 채무자가 연대 보증 책임을 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추정에 따라 일반 보증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나. 다양한 표현 하에서의 보증 책임 확정
“만기 이행 불가(불가능하게 이행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주체가 의지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무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 일반 보증
보증 계약에 주채무자가 “만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시” 또는 “만기에 대출 상환 불가 시” 등의 경우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경우이다. 해당 표현의 핵심은 “불가”이며, “만기”는 “불가”의 수식어이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의 순서를 나타내므로 일반 보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기 이행 불능(“이행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의무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 — 일반 보증
보증 계약에 주채무자가 “만기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만기에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시” 등의 경우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경우, “이행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에서의 분석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 보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기에 채무 이행 불가” — 연대 책임 보증
보증 계약에 주채무자가 “만기에 이행할 수 없다” 또는 "만기일을 준수할 수 없다” 또는 “만기일을 지키지 못한다” 또는 “만기에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 등의 경우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경우이다. 해당 경우 “만기”와 “만기일”은 “할 수 없다”을 수식하는 용어이다. 그 의미는 주채무자가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만기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 부담에 순서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연대 책임 보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 — 연대 책임 보증
보증 계약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또는 “만기에 채무 불이행 시”와 같이 언급된 경우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 부담을 약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표현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보증인의 책임 부담에 순서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연대 책임 보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무조건 책임 부담” — 연대 책임 보증
보증 계약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무조건 책임 부담” 또는 “직접 책임 부담”과 같이 언급된 경우이다. 이러한 표현은 보증인의 책임 부담이 연대 책임 보증의 특성을 강조하며 일반 보증이 아님을 나타낸다.
다. 채무 가입 및 연대 책임 보증의 연결과 차이점
채무 가입은 제3자가 채무에 참여하여 원채무자와 함께 채권자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연대채무보증이라고도 한다. 채무 가입은 연대 책임 보증과 마찬가지로 채무 보증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연결점
첫째, 행위 목적 측면에서, 연대 책임 보증과 채무 가입은 모두 채무 보증 목적을 갖고 있다. 둘째, 채무 상환 가능성에서, 연대 책임 보증자나 채무 가입자 모두 부담 외의 제3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상환 순서면에서 연대 책임 보증자와 채무 가입자는 모두 우선순위가 없으며 채권자는 모두를 곧바로 소송할 수 있다.
2.차이점
첫째, 형식적으로 볼 때, 보증 계약은 필요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거나 주계약에 포함된 보증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법률은 채무 가입이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주-종 관계에서 보증 계약은 주채권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만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보조적인 채무이다. 채무 가입자는 기존 채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공동채무자로서, 주-종 관계가 없다.
셋째, 시효 적용면에서 연대 책임 보증은 보증 기간과 소송 시효의 이중 제한을 받으며, 채무 가입 후 발생한 연대채무는 소송 시효에만 제한을 받는다.
넷째, 완납 후 추심 여부에서 연대 책임 보증자는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지만, 채무 가입자는 추심권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실무 판단
사법 실무에서 연대 책임 보증은 주채권채무자와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으로 채무 가입과 같은 보증 목적이다. 특히 채권자와 부담자가 합의하여 채무 가입을 체결한 경우,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법원은 연대 책임 보증과 채무 가입을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01.제삼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 <보증제도 해석>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가 “보증”、“보증 기간”、“보증 범위”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보증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채무 가입”、“공동 채무 부담”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 채무 가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02.표현이 모호하고 특정 용어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목적, 제3자와 계약 이익 간의 연결 정도,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 법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한다.
03.연대책임보증인지 채무가입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채무 가입과 연대 책임 보증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지만, 부채 가입은 여전히 연대 책임 보증보다 책임이 더 크다. 채무 가입자의 신분은 원채무자와 동일하고, 부담해야 할 책임도 원채무자와 동일하며, 연대책임보증은 종속적인 채무이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반드시 구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판례(2018) 최고법민종867호 최고인민법원 판결요지: 본 건에서 안신회사가 하남중성건설회사와 체결한 <양도 및 환매계약>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같은 날 중성건설회사는 안신회사에 <양도 및 환매계약>에 따른 지분수익권 환매대금 및 환매프리미엄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하남중성건설회사가 안신회사의 지분수익권을 환매하지 않을 경우 중성건설회사가 환매한다. 중성건설회사가 어떤 목적에 따라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실익이 있는지, 하남성 중성건설회사에 구상권을 향유하는지와 구상범위가 어떠 한지 명확하지 않아 연대책임보증 설립을 직접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채무가입으로 인정된다.
03.실무 건의
기업이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방지 및 회피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의 특정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다음 요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가. 문서 서명의 진정한 의도를 평가하고, 만약 본래 의도가 주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전국법원민사상사 심판작업회의 요지의 이해와 적용>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보증 또는 채무 가입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문맥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약정서 또는 협의 “보증” 또는 “채무 가입”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표현에 따라 해당하는 자질을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서 문맥을 벗어나 해석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문장의 의미우선원칙을 따라야 한다.”
실무에서 보증의 의사표시는 보증 계약, 보증 조항 또는 보증인이 제출한 일방약정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업이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의도가 없다면 관련 문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문서가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한다.
나. 회사 정관에 보증 제공 시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보증 관련 조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법>은 관련 당사자간 관련 및 비관련 보증을 구분하며, 회사의 외부 보증에 필요한 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민회의 기요 (九民会议纪要)> 는 회사 규정은 회사,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비관련 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해당 보증 사항이 주주회의 의결 사항인지 이사회 의결 사항인지 더 이상 검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보증 사례를 방지하고 동시에 보증 사항이 회사의 진정한 의사표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규정에서 보증 관련 의사 결정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보증 사항에 따른 결정 수준을 금액별로 구분하여 비관련 보증의 결정 계층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보증을 하거나 보증 관련 의사 결정 기구가 규정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권인이 해당 보증 사항에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회사 규정에 보증 관련 조항을 공지할 것을 건의한다.
다.채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보증계약서에 채권 양도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 양도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권 양수자와 양수인 사이에 채권 이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과 채권인이 미리 채권 양도를 금지하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 책임만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자율성 원칙에 따라 채택된다. 채권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문장 뜻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면, 보증인과 채권인 간에 채권 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인은 통지 의무를 다한 후에도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 범위 내에서 채권 양수자에게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 보증인의 보증 점유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신(新) <담보제도 사법해석> 제13조에 따르면, 동일한 채무에 2인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간에 상호 상환 배분 또는 공동 담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 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이행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의향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보증인 간에 각자 부담하는 보증지분을 약정하여 보증인 중 한 명이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맺음말
본 문장은 <민법전> 틀 아래에서 기업이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며, 보증 계약 조항의 표현이 보증 책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증 책임의 적용은 항상 법조 활동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핵심 문제이며, 기업이 상업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중심 주제이다. 기업이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 시 계약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호성을 유발하거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보증인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