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글로벌 기업들 간의 국제분쟁이 많아지면서, 국제중재는 그 공정성, 독립성, 비밀성 및 집행 가능성의 특징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호감을 받고 있다. 중국과 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활동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법원 실무에서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과 집행과 관련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Joius는 글로벌 분쟁 해결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및 집행 시리즈 주제의 특징적 기사들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 중재판결의 국내 인정 및 집행에 초점을 두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법원 실무에서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 및 집행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01、외국 중재판결의 중국 국내 승인 및 집행의 국내 입법 기초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90조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인정 및 집행해야 할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이행의무자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으로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상호혜택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즉, 중국에서의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 및 집행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즉 아래에서 설명할 <뉴욕 협약>과 같은 조약을 활용하는 방법; (2) 상호혜택 원칙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나 외국판결의 인정과 집행 영역과 달리 <뉴욕 협약>의 우수한 범위와 집행 상황 때문에 상호혜택 원칙의 활용 기회는 흔치 않다.
외국 중재 및 그 판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전국법원섭외상사해사심판작업좌담회의기요(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 <최고인민법원외국중재 및 외국 중재사항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및 《최고인민법원외국중재사건 재판검토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仲裁司法审查案件报核问题的有关规定)》 등의 문서에서 정의된 외국 중재 및 중재판결 처리 사항에 대한 범위와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과 집행 신청 절차 및 심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외국 중재의 정의는 중국 내 지역에서 작성된 중재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원은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과 집행 시 <뉴욕 협약> 제4조와 제5조에 기반하여 판결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또한 판결이 중국의 공공정책 위반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
또한, 특정 외국 중재 사건의 인정과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은 내부 제도를 규정하여 외국 중재 사건의 국내 인정과 집행을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고 있다.
■ 최고법원은 1995년에 외국 중재판결을 거부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 제도를 마련했으며, <최고인민법원외국중재 및 외국 중재사항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지역 상급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이 집행 거부 또는 인정 거부 결정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최고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집행 거부 또는 인정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법원은 집행 거부 및 인정 거부 신청에 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2017년 12월 26일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외국중재사건 재판검토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보고 체제를 법률해석으로서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외국 중재판결의 거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중재사건 사법심사 연례보고 (2019년)>를 발표하여 2019년 중국 법원의 외국 중재 사건 인정 및 집행 현황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의 법원은 외국 중재 사건 32건을 심리하고, 해당 사건은 18개 국가와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외국 중재 및 중재판결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을 제공하며, 인정과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 중재 제도에 대한 중국의 존중과 지지를 반영하며, 국제 상업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
02、<뉴욕 협약>의 관련 규정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 협약>은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집행이 원활한 협약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 경제체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국제 중재판결 및 그 조항이 체결 국가 간에 인정 및 집행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중국은 1987년에 협약의 체결 국가로 되었으며, 중국의 법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국제 협약 중 하나로서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과 집행 문제에 적용된다.
<뉴욕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외국 중재”는 해당 국가 영토 외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중재판결을 포함하며, 중재 범위는 계약 법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어떠한 분쟁이나 가능한 분쟁을 문서로 승낙함으로써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중국이 <뉴욕 협약>을 체결 시 제기한 두 가지 관련된 예약과 결합하여, 외국 중재판결이 중국 내에서 인정 및 집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해당 중재판결은 <뉴욕 협약> 체결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중재판결이 해결하는 분쟁 법적 관계는 중국 법률에 따라 상업적 성격의 법적 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뉴욕 협약> 제4조, 집행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원 판결서의 원본 또는 정식 사본.
②.중재 조항 또는 중재 협의의 원본 또는 정식 사본.
③.중재판결이 해당 나라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증 인증된 번역본 제출
<뉴욕 협약> 제5조는 인정 및 집행불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7가지 외국 중재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다:
제1항 제1호: 행위 능력, 유효한 중재 협정 여부
•제1항 제2호: 중재 절차에서의 적절한 통지 부재 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 부재
•제1항 제3호: 초과 중재
•제1항 제4호: 중재 판정위원회의 구성,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 및 중재지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제1항 제5호: 중재 판결이 최종적이거나 철회된 경우
•제2항 제1호: 중재 문제가 중재 가능성을 위반하는지 여부
•제2항 제2호: 공공 정책 위반 여부
이 중 제5조 제1항의 1-5호 항목은 당사자가 제기하고 입증해야 하며, 제5조 제2항의 2항목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03、중국에서 외국 중재 판결 인정 및 집행 신청 시 주의점
1.외국중재판결 승인 신청 시간제한을 주의
우선, 중국 내에서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간 제한의 제약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기간은 2년으로, 상기 인정 및 집행 신청의 기간은 소송 기간 중단 및 중지에 관한 관련 법률에 적용되며,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인정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 시, 중재 판결서, 송달증명서 등의 문서의 원본 공증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중재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진행되므로, 신청 시 해당하는 번역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문서의 공증 및 인증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원본 문서가 해외에서 중국으로 우편 되는 과정에 국제 물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재 판결을 획득 후, 즉시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인정 및 집행 신청의 적절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 신청 절차가 적시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중재 협의 및 중재 절차의 합법성 보장
최근 몇 년간, 중재 협의 또는 중재 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무효일 경우 외국 중재의 인정 및 집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재 절차의 무효는 일반적으로 통지의 효과적인 이행이나 중재 패널 구성 및 당사자 간 합의에 관한 중재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재 협의의 무효는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만이 중재에 참여한 경우에 흔하며, 예를 들어 일방당사자가 분쟁의 중재 협의를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다른 일방당사자가 명확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재 당사자로서 중재 판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 뿐만 아니라 중재 과정의 각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법적 효과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변호사와 적시에 의사소통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재 협의나 중재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향후의 인정 및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재 당사자는 항상 경계를 유지하며 절차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사건의 관할 문제에 대하여 중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은 피실행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관할이다. 관할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외국 중재 사건이 성공적으로 인정 및 집행 신청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법원은 피신청인의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이다. 그러나 인정 및 집행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실제 소재지를 재 확인해야 하며, 관할권이 올바르게 설정되도록 하여 절차적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중재 사건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과적인 인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