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oius는 오랜 기간 동안 민상사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1+6+1”업무 방식을 통해 Joius의 유일무이한 전문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6+1”, 즉 “1”은 핵심 고객을 지칭하는데 주로 대중소형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을 대표로 하는 기관형 고객이며, “6”는 외상투자, 금융증권, 정부사무, 분쟁해결, 지적재산권,건설부동산 6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칭하며, 나머지 “1”은 상술한 6 대 법률특화분야 전문 서비스를 관통하는 세무회계법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