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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업무 방식
       “1+6+1” 업무 방식

법무법인 Joius 오랜 기간 동안 민상사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1+6+1”업무 방식을 통해 Joius의 유일무이 전문 선보이고 있습니다.

“1+6+1”, 즉 “1”은 핵심 고객을 지칭하는데 주로 대중소 기업, 금융기, 정부기관을 대표로 하는 기관형 고객이며,  “6”는 외상투자, 금융증권, 정부사무, 분쟁해결, 지적재산권,부동산 6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칭하, 나머지 “1”은 상술한 6  법률특화분야 전문 서비스를 관통하는 세무회계법을 지칭합니다.